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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2조(임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2조(임원)

임원

제122조

제122조(임원)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3. 상근 부회장 1명 4. 이사 10명 이상 5. 상근 이사 5명 이하 6. 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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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2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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