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13조의2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인용 형식「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