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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13조의2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어선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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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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