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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19조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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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법」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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