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제22조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출자)
출자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