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책임
제25조
제25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
제25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