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

제25조

제25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조합원 →

제3절 조합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