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제29조
제29조(가입) ①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②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가입)
가입
제29조(가입) ①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②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