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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상속에 따른 가입

제30조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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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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