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가입
제30조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상속에 따른 가입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