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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총회의 의사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총회의 의사록)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총회의 의사록

제42조

제42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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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총회의 의사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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