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의 특례
제43조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총회 의결의 특례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