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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가축방역교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가축방역교육)

가축방역교육

제6조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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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가축방역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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