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가축방역관

제7조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 축사ㆍ부화장(孵化場)ㆍ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ㆍ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