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제19조의3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육제한이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