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8조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