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조의2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