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34조
제34조(총회)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4조(총회)
총회
제34조(총회)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34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