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90조(설립등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변경등기
제93조(변경등기)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합병등기 등
제95조(합병등기 등)
①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직변경등기
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해산등기
제97조(해산등기)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청산인등기
제98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제99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일의 기산일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등기부
제101조(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