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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7장 벌칙 등

제170조–제17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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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70조

제17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171조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에 따라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제46조제7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2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ㆍ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경우 5.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6. 제67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7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9. 제69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0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11. 제71조제1항ㆍ제3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지 아니한 경우 12. 제72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85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14. 제87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경우 15. 제88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90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7. 제146조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나 제162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벌칙

제172조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제50조의3(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2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삭제 ③ 제50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3조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0조제1항이나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과태료

제174조

제174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ㆍ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④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5조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6조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77조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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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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