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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4절 사업

제134조–제141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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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134조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⑥ 삭제

도농상생사업비

제134조의6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4조의7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4조의8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5조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2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조의3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제136조의4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품목조합연합회

제138조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ㆍ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제139조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①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관리

제140조

제140조(자금의 관리) ① 삭제 ②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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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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