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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제103조–제10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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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03조

제103조(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역

제104조

제104조(구역)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조합원의 자격

제105조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제106조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아.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자.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차.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카.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타.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준용규정

제107조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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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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