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122조
제122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총회
제122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총회의 의결 사항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
제12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이사회
제125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1. 회장 2. 삭제 3. 삭제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상호금융 소이사회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⑦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5조의3 삭제
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위원회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