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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4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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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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