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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13조–제161조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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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목적

제113조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와 구역

제114조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회원

제115조

제115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준회원

제116조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출자

제117조

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당연 탈퇴

제118조

제118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회원의 책임

제119조

제119조(회원의 책임)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정관기재사항

제120조

제120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ㆍ해산

제121조

제121조(설립ㆍ해산)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기관

총회

제122조

제122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총회의 의결 사항

제123조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3조의2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

제124조

제12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이사회

제125조

제125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1. 회장 2. 삭제 3. 삭제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상호금융 소이사회

제125조의2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⑦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4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제125조의5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위원회

제125조의6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절 임원과 직원

임원

제126조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회장 등의 직무

제127조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경영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⑦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위원회

제129조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0조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ㆍ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누구든지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1조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3조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절 사업

사업

제134조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⑥ 삭제

도농상생사업비

제134조의6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4조의7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4조의8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5조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2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조의3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제136조의4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품목조합연합회

제138조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ㆍ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제139조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①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관리

제140조

제140조(자금의 관리) ① 삭제 ②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중앙회의 지도

제142조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 요구(제134조의6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대상 도시조합에 한정하며, 도시조합의 연간 납부금 총액은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2조의2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

제143조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위원의 선임 등

제144조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의결 사항

제145조

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6조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절 우선출자

우선출자

제147조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농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3조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4조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의 질권 설정

제155조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56조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소멸시효

제157조

제157조(소멸시효)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8조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회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조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업지원사업비

제159조의2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

제160조

제160조(결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절 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61조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ㆍ제1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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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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