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조의3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사업 →

제4절 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