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조의3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