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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벌칙)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벌칙)

벌칙

제172조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제50조의3(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2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삭제 ③ 제50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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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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