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2조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