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1조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