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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농업협동조합법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66조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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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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