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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38조(예산)

신용보증기금법 제38조(예산)

예산

제38조

제38조(예산)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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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38조(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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