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
제41조
제41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결손보전)
결손보전
제41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결손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