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4조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