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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제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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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격 등

제2조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4조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5조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정관

제6조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제7조

제7조(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산

제9조

제9조(해산)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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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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