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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3장 업무

제18조–제29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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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18조

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산업의 개발ㆍ육성 2. 중소기업의 육성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6.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제19조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제20조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업무방법서

제21조

제21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22조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23조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제24조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 또는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3조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권의 발행 방법

제25조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26조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제27조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위임

제28조

제28조(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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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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