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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제19조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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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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