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산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0조–제17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임원

제10조

제10조(임원)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임원의 직무

제11조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이사회

제12조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임원의 임면

제13조

제13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임원의 임기

제14조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15조

제15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16조

제16조(직원의 임면)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산업은행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