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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이사회)

이사회

제12조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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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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