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11조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1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제11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