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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이익금의 처리)

이익금의 처리

제31조

제31조(이익금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2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補塡)한 후 자본금에 전입(轉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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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이익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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