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산업은행법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법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38조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