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