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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 │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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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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