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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1조(확정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11조(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제111조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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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11조(확정신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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