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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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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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