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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2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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