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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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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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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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