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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소득세법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6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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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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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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