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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7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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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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