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