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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3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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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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