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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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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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