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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27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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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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